9월 1일부터 새로 수정한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 정식으로 시행
9월 1일부터 개정된 새로운「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이 (이하 "신고폐법"이라 한다)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고체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 강도를 높여 기업의 위법 원가를 증가시켰다. 이 법은 새로운 내용에 대한 상당의 벌칙을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의 처벌금액을 최고 500만 원까지 보편적으로 벌금을 올렸다. 또한 일일 연속 처벌, 행정 구류 등 조치도 증가하였다.
새로운「신고폐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중징계, 벌금 및 처벌 유형 증가, 국민에 대한 처벌 강화, 동시에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보완할 방침이다.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통제는 저감, 재활용, 무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폐기물 생산 단위의 청정생산 심사에 대한 규제를 늘려야 하며, 고형 폐기물의 발생원으로부터의 생산과 위해성을 줄일 수 있도록 첨단 생산 기법과 장비를 도입하도록 기업들을 독려해야 한다.
「신고폐법」은 공업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 제도를 보완하고 오염자와 폐기물 생산 단위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신고폐법」은 정부 및 관련 부처의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가 생활쓰레기 분류제도를 실시함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농촌 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방지를 강화한다. 건축쓰레기, 농업 고체 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의 종류를 새로 늘린다.
또한, 「신고폐법」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규제한다. 분해 불능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을 금지 및 제한한다.